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06,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06, 2011. 6. 29.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