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737,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737, 2011. 6. 29.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증권거래법」 요건에 따라 결정된 신주 발행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신주의 교부 비율이 결정‧승인된 경우에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