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94, 2011. 5. 23.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94, 2011. 5. 23.

청구인들 중 이○○가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게는 쟁점주식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