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580, 2011. 4. 18.
문서번호 조심 2010서3580, 2011. 4. 18.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소 취하된 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