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537,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537, 2011. 6. 29.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법인의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청구인)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전체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