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423, 2011. 4. 1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423, 2011. 4. 19.

결혼상담업이 2005.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전환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