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415,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415, 2011. 6. 29.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