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249,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249, 2011. 6. 29.
매출장부에 과다계상된 진료비(24,460,000원) 및 진료비와 무관한 금전대차거래금액(11,348,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