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192, 2011. 6. 17.
문서번호 조심 2010서3192, 2011. 6. 17.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