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041, 2011. 5. 20.
문서번호 조심 2010서3041, 2011. 5. 20.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세액감면을 배제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감면적용하여야 하므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2차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