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35,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35, 2011. 6. 30.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