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870, 2011. 5. 24.
문서번호 조심 2010서2870, 2011. 5. 24.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잔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