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240, 2011. 5. 26.
문서번호 조심 2010서2240, 2011. 5. 26.
청구인의 부동산 및 분양권등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