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916, 2011. 5. 24.

문서번호 조심 2010서1916, 2011. 5. 24.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