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816, 2011. 8. 12.

문서번호 조심 2010서1816, 2011. 8. 12.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쟁점주식①,②의 실지거래가액(1주당 599원, 855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5,060원, 4,204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쟁점주식①,②의 실지거래가액(1주당 599원, 855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5,060원, 4,204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쟁점주식①,②의 실지거래가액(1주당 599원, 855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5,060원, 4,204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쟁점주식①,②의 실지거래가액(1주당 599원, 855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5,060원, 4,204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쟁점주식①,②의 실지거래가액(1주당 599원, 855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5,060원, 4,204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