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754, 2011. 6. 17.

문서번호 조심 2010서1754, 2011. 6. 17.

(합동)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