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597,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0서1597, 2011. 6. 23.
(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