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423,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1423, 2011. 9. 8.

주식교환계약시 교환비율만 정하고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주식교환 당시 양도하는 주식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