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15,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15, 2011. 6. 29.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노무비 증빙인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2004~2005사업연도에 작성한 현장별 노무비 지출내역에 의해 산출한 단위면적당 노무비(노무비/건축연면적)를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