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682, 2011.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3682, 2011. 6. 30.  [소액]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