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3689, 2011. 6. 21.
문서번호 조심 2010구3689, 2011. 6. 2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