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3688, 2011. 6. 21.

문서번호 조심 2010구3688, 2011. 6. 2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