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2621,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구2621, 2011. 6. 29.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재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부대비용 등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