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3399, 2011. 5. 12.
문서번호 조심 2010광3399, 2011. 5. 12.
「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ㅇㅇㅇ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