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79, 2011. 6. 10.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79, 2011. 6. 10.
쟁점물품을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