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513, 2003. 4. 30.
문서번호 국심 2003중0513, 2003. 4. 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