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56,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56, 2011. 9. 8.

청구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별도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보유자인 청구인에게 비과세 한도액 전액(6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