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092,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서1092, 2011. 9. 8.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