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835, 2003. 2. 27.
문서번호 국심 2002서1835, 2003. 2. 27.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