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1596, 2002. 9. 26.
문서번호 국심 2002구1596, 2002. 9. 26.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우편법의 제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200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