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1211, 2001. 9. 15.
문서번호 국심 2001중1211, 2001. 9. 15.
양도가액을 허위신고한 자가 매매알선료 등을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