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153, 2005. 8. 16.
문서번호 국심 2002관0153, 2005. 8. 16.
쟁점 물품은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 양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0.40-9000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