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934, 2001. 6. 27.
문서번호 국심 2001중0934, 2001. 6. 27.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