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756, 2001. 8. 17.

문서번호 국심 2001중0756, 2001. 8. 17.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은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