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부0263, 2001. 10. 18.
문서번호 국심 2001부0263, 2001. 10. 18.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