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구0981, 2001. 7. 30.
문서번호 국심 2001구0981, 2001. 7. 30.
증여인으로 부터 전달받은 통장입금액이 부양비이므로 부당부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