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2091, 2002. 1. 14.

문서번호 국심 2001서2091, 2002. 1. 14.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및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