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1494, 2001. 11. 9.
문서번호 국심 2001서1494, 2001. 11. 9.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