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1494, 2001. 11. 9.

문서번호 국심 2001서1494, 2001. 11. 9.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