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547, 2001. 11. 26.

문서번호 20 01-0547, 2001. 11. 2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작성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