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470, 2001. 9. 24.

문서번호 20 01-0470, 2001. 9. 24.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 지 여부와 도심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의해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