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299, 2001. 6. 25.
문서번호 20 01-0299, 2001. 6. 25.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