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299, 2001. 6. 25.

문서번호 20 01-0299, 2001. 6. 25.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