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270, 2001. 5. 28.
문서번호 20 01-0270, 2001. 5. 28.
쟁점조합이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