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211, 2001. 4. 30.

문서번호 20 01-0211, 2001. 4. 30.

전문대학 설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