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1-0095, 2001. 1. 18.
문서번호 20 01-0095, 2001. 1. 18.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일부업종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본금 증자등기 일부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