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0742, 2000. 5. 12.

문서번호 국심 2000중0742, 2000. 5. 12.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