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전0693, 2000. 11. 2.

문서번호 국심 2000전0693, 2000. 11. 2.

여러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고 그 총 양도가액 중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