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479, 2005. 3. 11.
문서번호 국심 2004서3479, 2005. 3. 11.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