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2107, 2001. 2. 26.

문서번호 국심 2000서2107, 2001. 2. 26.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후 그 한도액을 정정계산하여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이를 환급할수 있는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