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972, 2001. 1. 26.

문서번호 국심 2000서1972, 2001. 1. 26.

토지, 주식 및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당해 재산취득자금 전부를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