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915, 2001. 1. 12.

문서번호 국심 2000서1915, 2001. 1. 12.

예금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일상생활비 등을 편의상 처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1. 12.